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준배 의문사 사건 (문단 편집) == 의문사위의 조사 ==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는 당시 경찰과 검찰의 추락사 발표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의문사위는 김준배가 아파트 외벽의 케이블선을 타고 도망친건 맞지만 3층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거나 뛰어내렸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김준배는 '''부상을 입었을지라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실제로 김준배의 죽음이후 김준배가 붙잡아서 손상된 케이블선을 복구하러 온 케이블 회사 직원은 아파트 3층정도 높이의 벽면에 사람 발자국이 있었고 그 밑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했다. 또 김준배의 시신에 '''신발자국'''으로 보이는 상흔이 있었고 직접적 사인인 우심방 파열이 추락으로도, 구타로도 생길 수 있다라는 법의학적 감정 소견도 나왔기 때문에 의문사위는 김준배가 3층 정도 높이에서 화단으로 떨어졌거나 뛰어내린뒤에 경찰에게 붙들려서 구타를 당해 죽음을 맞은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김준배의 은신처를 알아내게 된 과정도 밝혀졌는데 김준배의 은신처를 알려준 사람은 바로 그의 후배로 드러났다. 경찰의 프락치로 학교 생활을 하던 그 후배는 [[단란주점]]에서 담당[[형사]]에게 두 차례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은신처를 알려주면 3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자신도 이득을 보고 김준배도 새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제안에 응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의문사위는 김준배의 죽음의 원인에는 당시 경찰의 한총련 검거령에 내건 '''특진 포상'''이 한 몫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1997년에 경찰 수백명이 특진되었는데 모두 '''한총련 수배자를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의문사위는 김준배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걸로 보이는 당시 경찰을 고발했으나 광주고법은 그 경찰이 구타해서 사망하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의문사위가 재정신청을 했으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의문사로선 거의 최근의 일이라 [[공소시효]]가 성립해 고발결과에 귀추가 주목되었지만 한총련 자체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안 좋은 편이라 결국 처벌은 없이 그대로 사건은 묻히고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